심리 속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
尹 측 "잘못된 소추... 국민 기망"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을 들이기보다, 계엄 선포의 전체적인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소추인단에서 내란죄 심리를 포기하고 철회하는 것이라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재판관에게 석명을 요구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선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사 구성 요건을 헌법 위반으로 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할까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의 이 같은 변론 전략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탄핵심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혐의 입건 이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고,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으로 쟁점 정리를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한다는 주장이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가 소추 사유에서 본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야당은 그 프레임 아래에서 여론을 이끌어왔다"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고, 국민을 기망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될 것인데,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라며 "절차에 맞춰 입증하고 다툴 것이란 얘기"라고 말했다.
헌재도 내란 혐의 관련 수사기록을 우선 받아 보기로 했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며 "내란죄 평가를 안 하고 탄핵만 판단하는 게 원천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에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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