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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 반려동물 지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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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 반려동물 지원 돕는다

입력
2025.01.05 12:00
수정
2025.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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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재난 참사 지원체계에 반려동물 포함돼야"
케어 "가족 잃은 푸딩이, 입양 신청 양식 공지할 것"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 푸딩이를 임시 보호 중인 동물단체 케어는 곧 입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케어 제공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 푸딩이를 임시 보호 중인 동물단체 케어는 곧 입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케어 제공

동물단체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반려동물 돕기에 나선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새해 첫날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전남도,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유족 지원 담당자와 희생자들의 반려동물 지원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5일 밝혔다. 카라는 추후 희생자들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극 돕기로 했다.

카라는 "산불, 지진, 사고 등 여러 재난재해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체계에 반려동물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장례기간 동안 집에 남는 희생자의 가족을 대신 돌봐주는 지원은 있지만 반려동물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유족들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라는 "동물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도 재난 참사 지원체계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족의 반려동물과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권행동 카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족의 반려동물과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재난 발생 시 현행법상 국민들은 대피시설(임시주거시설)에 갈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가 구호의 대상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국가재난안전포털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보면 ①사전에 집에서 가까운 대피시설 목록을 확보하고 ②반려동물용 재난 키트를 만들라는 등의 내용이 전부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동물단체 케어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반려견 '푸딩이'를 구조해 활동가 집에서 임시보호 중이다. 케어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푸딩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푸딩이를 사랑으로 돌봐줄 가족을 찾아달라는 유가족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된 가족을 애도하며 푸딩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며 "곧 신청양식을 공지하고 좋은 입양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은 푸딩이는 마을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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