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합리한 규제 해소 목표"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20%→10%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48일→20일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불황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결정한 이후 내놓은 구체적 방안이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이달 중 아예 폐지한다.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과 온라인 쇼핑 증가로 상가 공실이 많아졌고,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증가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물로 인식되는 상가 의무 면적 규제가 개선되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나 업무시설 등 공급은 늘어나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소음 진동 분진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절차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활성화,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본안 평가 면제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또는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하나로 합친다.
이 외에도 시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열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