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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단축...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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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단축...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입력
2025.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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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합리한 규제 해소 목표"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20%→10%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48일→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불황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결정한 이후 내놓은 구체적 방안이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이달 중 아예 폐지한다.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과 온라인 쇼핑 증가로 상가 공실이 많아졌고,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증가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물로 인식되는 상가 의무 면적 규제가 개선되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나 업무시설 등 공급은 늘어나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소음 진동 분진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절차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활성화,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본안 평가 면제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또는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하나로 합친다.

이 외에도 시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열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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