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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운전자, 중앙선 넘어 벤츠와 충돌... 피해 차량 동승 7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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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운전자, 중앙선 넘어 벤츠와 충돌... 피해 차량 동승 70대 사망

입력
2025.01.05 18:45
수정
2025.01.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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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음주수치 확인 땐 위험운전치사죄 추가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한 픽업트럭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관악구 봉천역 인근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픽업트럭을 몰다가 중앙선 분리대를 충격한 뒤 맞은편 1차로로 달려오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70대 여성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8시쯤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 흔적이 감지됐으나 어깨 골절 등 부상이 심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응급실에서 A씨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의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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