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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남았는데 해고... 법원 "부당해고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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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남았는데 해고... 법원 "부당해고 아냐", 왜?

입력
2025.01.06 13:25
수정
2025.01.06 1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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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공사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 명시
재판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안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어도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계약도 끝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면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관공 근로자로 2022년 1월부터 소방시설 설비 공사 및 정비업체 B사와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개월 단위로, 매달 갱신하기로 했다. 같은 해 11월 1일 A씨 등은 지하주차장 공사를 맡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다.

B사는 계약 바로 다음 날 A씨 등에게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이유였다. 근로자들은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구제를 신청했지만 잇달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전체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부당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기재된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공사가 종료되면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문구가 근거였다. 실제로 B사 시공 계획서에는 지하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A씨 등을 현장에서 관리했던 팀장은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업무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공사가 사실상 종료될 경우에는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 종료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돼도 근로계약이 여전히 남아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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