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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버티기' 명분 된 수사권 혼선 해소할 '대안' 내란 특검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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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버티기' 명분 된 수사권 혼선 해소할 '대안' 내란 특검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25.01.06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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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독점 논란에 崔 거부권
내란특검 재의결 본회의 8일 합의
여야 '수정안 먼저 내라' 신경전만
與 이탈표 장담 못해 극적 타협 여지

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혼선이 가중되면서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권한 다툼에 윤 대통령이 위법 논란으로 대응하며 수사에 불응할 빌미만 쥐여주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여야는 일단 내란특검을 비롯한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8일 본회의에서 진행키로 합의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장담할 수 없는만큼 여야가 막판 수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두 가지 버전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실제 가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란 일반 특검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이 주어진 것을 문제 삼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 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

서로 '수정안 먼저 내라'며 신경전

민주당은 내란 특검만이 현재의 수사 난맥상을 해결할 길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현재의 (수사)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하루빨리 내란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불법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현재의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점에서, 독소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협상 이야기만 띄울 뿐, 실제 수정안 협상 제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근거로 반대만 일삼으며 정작 수정안을 가져와 보라고 하면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시간 끌기 목적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란 원칙론을 견지하며 수정안에 미지근한 모습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도입하는 것인데, 아직 경찰이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야 공히 서로 수정안 제안을 먼저 하라고 떠넘기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지자들에게 배포한 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탈표 단속 장담 못해 극적 타협 여지는 남아

막판 변수는 국민의힘 이탈표다. 내란 특검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정안 논의 필요 없이 특검으로 직행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전체 의석이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표만 넘어오면 된다. 특히 재투표는 무기명이라는 점에서 이탈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 중 5명이 반대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이탈표 단속을 장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앞서 극적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일단 재의결 본회의 날짜를 8일로 확정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특검을 비롯해 김건희특검법, 양곡법을 포함한 6개 쟁점법안 등이 일괄 재의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9일에는 내란사태와 제주 항공 참사 등을 둘러싼 현안질의도 진행키로 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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