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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작가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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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방송, 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작가도 노동자"

입력
2025.01.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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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중노위 재심 판정 불복·행정소송 내
법원도 "메인작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해고 사유 서면으로 설명 안 해 부당해고 결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방송이 시사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들도 방송국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국회사무처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작가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국회사무처 방송국인 국회방송에 입사해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중 시사 코너의 메인작가로 일했다. 구두로 계약을 유지하던 2018년 12월 처음으로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썼고, 마지막 계약일은 2021년 10월로 기간은 2022년 9월까지였다.

국회방송은 개편을 앞두고 두 사람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작가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부당 해고를 인정했지만 국회방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인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도·뉴스 프로그램 특성상 PD나 기자들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어 작가들 재량권이 적다는 지점을 지적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다. 재판부는 "국회방송은 사실상 국회에 종속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해 정치적 중립성 준수가 요구된다"며 "작가들은 뉴스 아이템 선정에 있어 방송국의 방향성 등을 따라야 해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고, 약 13년간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온 점을 들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작가들의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 역시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방송국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며 특혜를 누렸는데 뒤늦게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국회방송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방송국은 우월적 지위에서 종속적 근로자인 A씨 등과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작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방송국이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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