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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당 공정성 공격에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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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당 공정성 공격에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입력
2025.01.07 16:00
수정
2025.01.07 16:09
5면
0 0

사무처장 "내란죄 철회, 심리서 주요하게 다뤄져
재판부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연일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붓자 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정치권 발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권유에 따라 청구인(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그런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니 의심을 거둬달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내란죄 철회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안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고 국회 의결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서둘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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