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명령 청구
'이별통보·스토킹 신고'에 보복 목적 범행
선고 공판 2월 11일 예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범행했고, 이를 말리던 모친까지 살해하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동하는 A씨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동하는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의자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