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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빼면 소추 사유 80% 달라"... 국회 "한 글자도 바뀐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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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빼면 소추 사유 80% 달라"... 국회 "한 글자도 바뀐 것 없어"

입력
2025.01.07 19: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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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내란죄, 소추인단 평가에 불과"
"재의결 없으면 각하해야" 尹 측 주장에
"소추 사유 달라진 것 없어 불필요" 반박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받겠다"는 국회 측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소추 사유는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유죄' 판단까지는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윤 대통령이 '헌법상 내란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소추인단의 평가이고, 형사적 유·무죄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소추 사유는 한 글자도 변경·철회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설명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발표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26쪽 분량의 의결서 중 실체·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무려 80%에 해당하는 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으로,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대해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파면할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대체하는 것은 본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도 상당기간 지연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당초 의결서에서 문제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 유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부차적 표현에 불과해 국회 재의결 절차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들며 "소추 사유로 주장한 사실관계를 일부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 평가만 바꾸는 것은 재의결이 필요없다는 부분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형법상 판단 없이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헌문란행위는 헌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 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때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는 게 요원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와 무관하게, 대통령 태도에 따라 여당 내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은 '헌재 권유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정리한 4가지 심판 쟁점에 내란죄가 없는 것을 보고 재판부에서도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측했고,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형법적 판단은 넣지 않는 게 재판부를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재판부로부터 권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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