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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돌려 징계 받던 울산 8급 공무원, 보이스피싱 연루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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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빼돌려 징계 받던 울산 8급 공무원, 보이스피싱 연루로 파면

입력
2025.01.08 13:16
수정
2025.01.08 13:35
0 0

취득세 빼돌려 1년 간 정직 중 또 범행

울산 동구청 전경.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청 전경.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세금을 빼돌려 징계를 받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됐다.

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30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륜차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이 낸 취득세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1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동구는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파면 공무원은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직 기간 중 발생한 개인적인 비위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심사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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