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수도권 명문대생 등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염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342만6,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2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리고, 346만5,000원의 추징금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염씨는 동아리 회장을 맡아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에 싸게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명문대 재학생들을 모집해 친분을 쌓은 뒤 마약을 권유하고 집단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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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장으로 동아리를 운영·관리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마약인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을 직접 구매했고 지인과 동아리 회원들에게 교부하고 은밀하게 운반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다수를 통해 확산돼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염씨에겐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염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다. 앞서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홍모(27)씨는 징역 1년을, 동아리 소속은 아니지만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이모(3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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