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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임 이어 회장 선거 절차도 위법이라니...축구협회, 선거 업무 내려놔야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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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임 이어 회장 선거 절차도 위법이라니...축구협회, 선거 업무 내려놔야 [기자의 눈]

입력
2025.01.08 19:10
수정
2025.01.08 19:5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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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뉴스1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가 없다. 8일 예정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날 법원에 의해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엄중한 판단으로 무기한 중단됐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이는 축구협회와 축구협회에 의해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적법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사살이나 마찬가지다.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와 운영위를 상대로 △운영위 명단 비공개로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절차 제대로 공고되지 않아 불공정하며, △규정보다 21명 축소된 선거인단 통보 등을 이유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거가 보류된 것. 재판부는 이런 절차로 선거가 치러져도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자체에 불신도 드러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정몽규(왼쪽부터) 현 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정몽규(왼쪽부터) 현 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축구협회는 벌써 두 차례나 '절차적 위법'을 지적받았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 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라고 공표했다. 그런데 '축구 대통령'을 뽑는 선거마저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으니, 감독 선임 과정이야 오죽했을까 싶다. 축구협회의 사과가 없는 건 문제의식이 그만큼 결여돼 있다는 방증이다.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 현안질의에 나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과 뭐가 다를까.

이번 선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운영위 설치만 봐도 그렇다. 운영위는 축구협회가 구성하며 관여하는데, 그 중심에 김정배 부회장이 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정 회장, 김 부회장 등에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징계처분 대상자'인 김 부회장이 정 회장의 직무대행으로서 협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형국이다. 태생적 한계를 지닌 운영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축구협회의 회장선거규정 중 '선거운영위원회의 운영' 항목. 협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1월 개정된 축구협회의 회장선거규정 중 '선거운영위원회의 운영' 항목. 협회 홈페이지 캡처

이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축구협회의 '눈가리고 아웅'식 운영을 우려한 축구인들이 많다. 특히 '회장선거규정'에서 운영위의 설치(제4조) 및 구성(제5조), 운영(제6조) 규정은 지난해 11월 대부분 개정, 신설됐다. 문제는 이 내용이 12월 초에야 공개됐다는 점이다. 선거방식과 선거인단 명부작성 일정 및 절차 등이 후보자들에게 촉박하게 공지돼 정몽규 현 회장에게 유리한 선거가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공교롭게도 정 회장만 이러한 선거의 불공정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축구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선거가 재개하려면 최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바닥을 친 축구협회의 위상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 능력의 한계를 또 한번 재확인한 축구협회는 쇄신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진심어린 사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 관련 모든 업무를 내려놔야 한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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