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
여성 업주 "남성이 괴롭혀 약 탄 것"
유흥주점 여성 업주가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천 B씨의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B씨는 "과거 A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A씨 신체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감정 의뢰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다 1회씩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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