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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 절반으로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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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 절반으로 확 준다

입력
2025.01.09 14:31
수정
2025.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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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 공개...13일부터 적용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0.55~0.75%p 인하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계약서를 쓰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넘게 인하된다.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1.4%에서 0.65%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 공시한 새 수수료율에 따르면, 대출상품별로 주담대 등 담보대출은 업권에 따라 평균 0.3~1.2%포인트, 신용대출은 0.24~1.41%포인트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기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눠 최저·최고치만 공시하던 방식에서 변동·고정금리, 신용·담보대출 등 기준이 세분화돼 소비자가 은행별로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동안 금융권이 자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특히 서민들의 큰 경제 부담으로 작용했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주담대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감정평가 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신용대출보다 수수료율이 높았다. 여윳돈으로 최대한 빨리 대출금을 갖고 이자비용을 아끼려는 서민들 입장에서 1% 중반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큰 부담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가 평균 1.4%에서 0.65%로, 변동금리가 1.2%에서 0.65%로 각각 0.75%포인트, 0.65%포인트 줄어든다. 신용대출도 은행권 평균 0.95%에서 0.12%로 수수료율이 대폭 줄어든다.

당국은 현재 연 3,00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인 1,500억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수수료율 인하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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