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형→ 2심 17년 감형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상고심이 열린 9일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충남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해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현장을 녹음한 휴대폰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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