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50억 부당대출' 태광 김기유 "지인 요구대로 금리·수수료 낮춰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150억 부당대출' 태광 김기유 "지인 요구대로 금리·수수료 낮춰라"

입력
2025.01.09 15:38
수정
2025.01.09 15:56
0 0

검찰, 김기유 전 의장 공소장 적시
실제 연금리·수수료 0.5%씩 인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70)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당시 "금리와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 전 의장 공소장에는 그가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에 부당 대출을 지시한 구체적인 과정이 담겼다.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6)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전 대표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이모씨의 요구대로 저축은행이 제시한 연대출 금리(9%)와 취급수수료(2%)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금리와 수수료를 각각 0.5%씩 내렸다. 김 전 의장은 이씨가 요구한 대출일자를 맞춰 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일자까진 대출이 어렵다'는 실무진을 향해 "그걸 해내는 게 능력이다"며 8월 말까지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라고 했다. 이후 직원들은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반대했지만, 이 전 대표는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결국 영업일 기준 5일 만에 대출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대표 등이 공모해 부당 대출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엔 "김 전 의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지인을 소개하면서 대출을 긍정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 전 대표는 실무자들이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신심사위원회에 대출을 회부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 당시 이씨는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였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는 300억 원대 채무가 있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전무했다. 담보 제공 토지에도 다른 담보가 잡혀 있어 가치가 없었다. 검찰은 이씨가 대출을 위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23년 11월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이달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의장의 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