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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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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25.01.09 14:14
수정
2025.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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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적법성 따져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생산했던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공개가 거부돼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이라면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이라면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순 없단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는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실제 효력이 있는지 사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원은 다툼의 대상인 정보의 유형,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실질적 이유, 공개하지 않는 사유 등을 피고에게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땐 피고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서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지만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순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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