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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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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 무죄 선고

입력
2025.01.09 10:36
수정
2025.0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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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선고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선고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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