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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공공기여 비율 완화해 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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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공공기여 비율 완화해 주택 공급 늘린다

입력
2025.01.09 14:48
수정
2025.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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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설업계 '규제 철폐' 방안 발표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 개선해 인허가 2개월 단축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때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그동안 별도로 이뤄졌던 소방·재해 평가도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시는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악화한 건설 경기를 살리려 지난 5일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규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시내 고도·경관지구 등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도시규제지역은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한계를 반영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이런 곳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250%)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도시규제지역 종상향 시에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1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정해진다.

예컨대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한 곳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실제로는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20%만큼만 반영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4%로 낮아진다.

사업 인가 전 7개(건축·경관·교육·정비계획·교통·환경·공원) 분야를 한번에 점검하는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도 포함한다.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 기간도 2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철폐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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