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설업계 '규제 철폐' 방안 발표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 개선해 인허가 2개월 단축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때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그동안 별도로 이뤄졌던 소방·재해 평가도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시는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악화한 건설 경기를 살리려 지난 5일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규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시내 고도·경관지구 등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도시규제지역은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한계를 반영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이런 곳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250%)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도시규제지역 종상향 시에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1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정해진다.
예컨대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한 곳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실제로는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20%만큼만 반영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4%로 낮아진다.
사업 인가 전 7개(건축·경관·교육·정비계획·교통·환경·공원) 분야를 한번에 점검하는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도 포함한다.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 기간도 2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철폐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