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조사
기준 초과 대장균에 '부적합'… 복통 유발
'당뇨·비만 효과' 부당 표시·광고 게시도
최근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해 샐러드를 정기 배송받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인기가 높은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 중 절반가량에서 복통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의 위생세균·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샐러드는 별도 조리를 하지 않거나, 단순 가열해 먹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딜리셔스 샐러드·마법같은 샐러드·모닝푸드·바스락다이어트·바오프레쉬·비티랩·샐그램·샐러드유·슬림쿡·윤식단·잇라이킷·팔팔식단연구소·프레시코드 등 사업자의 제품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9개 사업자는 품질개선 계획을 밝혔고, 4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저염·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중엔 6개 제품이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일부 제품은 지방이 표기 대비 최대 185% 함유되기도 했다.
조사 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은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체중감량 체험기'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10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 2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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