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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액 2.3% 인상…"물가 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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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액 2.3% 인상…"물가 상승률 반영"

입력
2025.01.09 15:42
수정
2025.0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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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지급 연금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2.3% 올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92만 명은 이번 달부터 오른 연금액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매달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3,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3% 오른다. 부양 가족이 배우자라면 6,570원 오른 연간 30만330원, 자녀·부모라면 4,500원 오른 20만160원을 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 4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700원 늘어난 34만2,510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만2,320원 증가한 54만8,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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