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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장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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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장 첫 기소

입력
2025.01.09 16:40
수정
2025.0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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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안전관리 소홀, 위법·부실 초래"
지하차도 책임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3년 여름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 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법이 시행(2022년 1월)된 이후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 기소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에게는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하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 지자체장이 안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 배치하고, 하천 담당 부서는 기술자격자도 없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의 도로 확장공사 주체로서 제방 관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제방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시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는 재해로,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 등은 침수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을 물어 김 지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하차도에 물리적 결함이 없고 집중호우 사전 매뉴얼이 작동된 점 등을 들어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자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 달라는 이번 고발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로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체계적·실질적으로 구축을 했느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천법상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주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2023년 7월 충북경찰청 앞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2023년 7월 충북경찰청 앞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많은 물이 오송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공무원, 공사 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4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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