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고의 증명 안 돼" 전원 무죄
장하원은 장하성 동생… 검찰 추가 기소
"문재인 정부 겨냥 무리한 수사" 비판도
2,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고 혐의를 벗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란했던 검찰 수사는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부실 상품을 안전 자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는데, 2019년 4월 DLI가 자산 동결 제재를 받아 환매가 중단됐다. 국내 피해액만 2,562억 원이었다.
검찰이 문제 삼았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①DLI가 투자한 일부 기초자산에 부실 관리 작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 은행을 통해 펀드를 판매한 것과 ②DLI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환매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펀드 판매를 계속한 것이다.
재판에서 쟁점은 '사기의 고의성' 여부였다. 검찰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 했다고 의심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 상품 판매 시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 주장을 전부 물리쳤다. △디스커버리가 원금·수익금 지급을 보장한 적 없는데다 △일부 기초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곧바로 환매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며 △돌려막기는 상품 구조상 불가피하고 △이들이 DLI의 형사리스크를 명확히 알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부실징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히게 됐다"면서도 "형법의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해 처벌할 순 없다"고 밝혔다. 피해를 일부러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무죄 확정 판결에도 디스커버리를 겨냥한 검찰의 공세가 멈춘 것은 아니다. 검찰은 장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수사를 이어가 또 다른 위험 상품 판매를 이유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장 전 대표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 전 대표의 친형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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