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모킹건? 위법 수사 산물? 송영길 무죄 근거 '이정근 녹취록' 공방 가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모킹건? 위법 수사 산물? 송영길 무죄 근거 '이정근 녹취록' 공방 가열

입력
2025.01.09 19:30
0 0

허종식 임종성 윤관석 항소심 첫 공판

임종성(왼쪽 사진)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임종성(왼쪽 사진)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일까 위법 수사 산물일까.

'이정근 녹취록'을 토대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도 검찰과 피고인들 간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석명 요구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윤 전 의원의 확정 판결, 송 대표 1심에서의 증거관계를 제출해달라"며 "각 사건에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된 범위와 겹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허 의원 등은 앞서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다.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돈 봉투' 사건 증거로 위법하게 활용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윤관석 전 의원 변호인이 "앞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에선 변호인들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아, (법원) 판단도 없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송 대표 1심 판결과 우리 사건만 비교하면 될 것 같다"며 피고인 3인의 변호인 측에도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파일의 적법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대표 1심의 주된 논리는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낸 것이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사관·교도관·변호인 등의 강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지지 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는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 결정타가 됐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대표가 녹음파일 수집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논란이 확산됐다.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따로 먼저 기소됐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당시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화되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