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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다툼' 사모펀드 대주주, 2차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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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다툼' 사모펀드 대주주, 2차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25.01.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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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에도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사옥. 바디프랜드 제공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사옥. 바디프랜드 제공

안마기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기업 창업주와 갈등을 빚은 사모펀드 대주주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지만,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미경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사모투자 합자회사(비에프하프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 및 스톤브릿지캐피탈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은 지난해 맞고소를 벌이며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씨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강 전 의장 측도 "한씨 등이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고, 정·관계, 법조계 등 각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23억 원 상당을 받아가 가로챘다"며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부장 어인성)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한씨 측근인 양모씨, 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한씨에 대해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된다"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최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다시 한번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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