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고용부 '노사법치 기반해 노동개혁 추진'
직접일자리 110만 개에 임금체불 엄단
환경부, 기후위기 범부처 민생대책 마련
고용노동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노동약자지원법'과 '근로시간 제도개편' '계속고용' 같은 핵심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론화된 과제들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책 총괄 부처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10일 고용부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처음 거론한 '노동약자지원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제도개편, 계속고용 등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노동개혁 의제는 국회 논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화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올해 1분기 내로 정부 부처와 협력해 직접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취업하도록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또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이어가며,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과 폐쇄 예정인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협력업체(하청업체) 및 종사자 이·전직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와 신한금융, 5개 지방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가 협력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게 연 최대 1,840만 원(기업 1,640만 원·근로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논란이 컸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사업과 관련한 추진 계획은 일단 올해 업무계획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댐 후보지 확정하고 첨단산업 물 대책도
환경부도 이날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기후대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물가 대응, 이상기후 취약계층 지원, 기후보험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범부처 민생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대책은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후보지를 확정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댐 주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300억~400억 원→600억~8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물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체 수자원 시설도 적기에 조성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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