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 구성 등 절차적 하자 지적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2022년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상암동은 정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마포구민들은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2020년 12월 시행령이 개정돼 입지선정위원 11명으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을 10명만 둔 점, 위원 중 전문가와 마포구민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2023년 3월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지만 7월 기각됐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며 신규 입지를 그대로 확정해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구민들은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구민들의 요구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취소 청구만 인용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마포구 소각장 관련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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