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하루 만에
檢 "공소시효 7년, 임박해 불가피"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사건이 2018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2025년) 시효가 만료된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전씨를 재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진행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재차 기각되자 하루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인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이전부터 받았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다고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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