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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취소해야"...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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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취소해야"... 법원, 기각

입력
2025.01.13 15:37
수정
2025.01.13 17:54
11 1
우종수(왼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종수(왼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신청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이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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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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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kyung 2025.01.13 21:50 신고
    이재명은 속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급하다. 2심재판기일은 곧 닥아오고, 온갖 핑계로 재판을 질질 끌어왔는데, 빨리 윤대통령을 탄핵시켜야 조기대선으로, 자신이 살아남을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반동분자로 몰아, 묶여 끌려나가는 모습을 전국민에게 방송하면서, 반동성이 폭로되었다고 선동하는것과 똑같다. 이재명은, 윤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죄인임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헌재재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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