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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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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입력
2025.01.14 14:19
수정
2025.01.14 14:30
5 0

2차 기일 16일 오후 2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차 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고지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며 변론을 본격화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날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맡은 배보윤·도태우·윤갑근 변호사만 모습을 드러냈다.

최다원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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