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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혐의 부정·불응 태도, 검찰총장 징계 국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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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혐의 부정·불응 태도, 검찰총장 징계 국면과 유사"

입력
2025.01.16 13:00
20 6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조사 불응부터 조사 주체 공격까지 유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법 수사" 주장을 고수한 가운데, 이러한 부정·불응 전략이 검찰총장 당시 징계 국면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윤석열의 (수사·체포 등 법적 조치에 대한) 부정·불응 태도는 2020년 11~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 △채널A 기자 취재윤리위반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발언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을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10월 1심은 징계절차와 사유 모두 타당하다고 봤으나 2023년 12월 2심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징계 사유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2020년 11~12월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은 일대 격돌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주장과 행동이 다 나왔다"라며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사에 불응하고 징계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으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조사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갖가지 주장들을 투망식(소송에서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하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한편으로 검사들, 감찰위원들을 통해 감찰을 반대하는 집단적 의견을 내도록 하고 언론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역시 공수처나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최고의 법 해석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며 "마지막에는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국민을 선동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시 징계 절차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징계 국면에서도 조사 주체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했다"라며 "지금도 역시 공수처, 서부지법 등 조사 주체에 대한 온갖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과천=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윤갑근 변호사(왼쪽)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과천=뉴스1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부정·불응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최종심이어서 불복이 되지 않는다"라며 "헌재의 재판부 구성과 사안의 중요성, 의지 등을 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국면에서 윤 대통령 측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의 경우에 굳이 피의자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수사정보만 알려주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계속 검사들의 질문을 보고 수사의 방향이나 증거를 수집한 정도 등을 파악하며 재판에 대비할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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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0 / 250
  • 종이장수 2025.01.16 14:31 신고
    한 번 통했으니 두 번도 통하리라 생각하겠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봤으니 안되는데. 어쩔거야.
    0 / 250
  • 자미자오 2025.01.16 20:42 신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석렬이는 못된 짓 하다하다 이제 사형선고 받게 생겼네.
    이래서 죄짓고는 못산다는 거다. 천벌이라는 것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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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dcjfrn 2025.01.16 15:45 신고
    공수처에서 직인을 조작해서 통수권자를 잡으러 왔는데 이게 나라 입니까?
    아무리 좌파 쪽이라지만 생각은 좀 하시고 사세요
    그러니 2030, 그리고 전라도 분들도 돌아서고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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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09 2025.01.16 20:45 신고
    2024.12.03. 밤 10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 많은 국민이 내란의 전과정을 중계방송으로 보았디.
    그리고 토론 또한 많았다.
    이번에는 사건을 오도하고 은폐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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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ri 2025.01.16 15:18 신고
    조심해라. 헌재가 박살이 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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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64 2025.01.16 13:50 신고
    아무 생각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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