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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하려면 수십억 내라?... 금융사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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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하려면 수십억 내라?... 금융사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제동

입력
2025.01.16 16: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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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용역 없다면 수수료 부과 제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시 건설사에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수수료가 사라진다.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32개에 이르던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축소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 각 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부동산 PF 수수료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융·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사는 미분양 등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관행적으로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모범규준 시행으로 앞으로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내야 하던 수수료도 대출위험 상승 반영 등 용역 제공이 없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가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통합된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 또한 확대된다.

금감원은 증권과 카드,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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