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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대우 받아봐야 소시지 2개 더...구속 시 압박감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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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대우 받아봐야 소시지 2개 더...구속 시 압박감 클 것"

입력
2025.01.17 19:00
46 3

"고위 정치인의 바깥 생활과 차이 커"
"VIP 대우? 일반 수형자와 대동소이"
"같은 식사에 국 건더기 더 주는 정도"
"수감 기간 중 조국과 마주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하기로 한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 연속 불응하기로 한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구속될 경우 소위 '특별대우'를 받기는커녕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겪을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전망이 나왔다.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서울구치소에 자주 간다고 밝힌 안준형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건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한두 차례는 서울 구치소를 방문한다"면서 "의뢰인들의 첫 번째 부탁이 '제발 (인신)구속만 면하게 해 달라'다. 구속이 주는 압박감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나누는 기준도 구속 여부다. 강제수사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변호사는 구속 상태가 힘든 이유에 대해 고위 정치인 등의 입장에서 누리던 바깥 생활 수준과 수감 생활 간 차이가 너무 큰 것도 한몫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의식주는 필수인데 그 세 가지가 극단적으로 제한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사복은 다 벗고 죄수복을 입어야 하고, 밥도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사식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대통령 등 VIP의 경우 독방을 쓰거나 부식을 좀 더 챙겨주는 수준이다. 식사 메뉴는 일반 수형자와 똑같고 가령 소시지가 3개인데 5개를 준다거나 국 건더기를 더 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선 담요를 남들보다 하루 일찍 받는 것 갖고도 신경전이 대단한데, (윤 대통령도) 그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이미 수감된 정치인과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 안 변호사는 "한 번 구속되면 최소 6개월은 있으니 제 생각에 한두 번은 마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 전 대표 등)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미결수(윤 대통령)는 수용 건물과 운동 시간 등이 다르지만 변호인 접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을 오가면서 마주치거나, 가족·친구 등의 면회를 가는 길에 조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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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0 / 250
  • laxxy 2025.01.17 21:32 신고
    당근이지 개 돼지의 수괴잖아!
    0 / 250
  • 강길환 2025.01.19 01:17 신고
    차별대우 철폐하라. 소시지 갯수도 똑같이 줘라. 뭘 잘했다고 독방까지 주나?
    0 / 250
  • 이석배 2025.01.17 20:36 신고
    쏘세지 몇개 더? 국물 건더기 더?? 윤석열이 개야? 이런 허접한 글이 기사야? 이런 한심한 글을 띄운 사람 누구야?.. 윤현종이네.. 이재명에게 이 따위 글을 썼으면 겁나게 욕을 X 먹었다~ 배 터지게~~ 당장 내려!!!!
    0 / 250
    • snowden 2025.01.19 19:38 신고
      현행범이에요.
      지금 재판은 형량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 사실관계 상 내란을 일으킨 것은 "법적으로" 자명합니다.
    • 푸른밤36 2025.01.18 11:55 신고
      이건 선 넘었네요...

      소시지를 두개나 더 주다니...
    • 이석배 2025.01.17 23:21 신고
      밑에 234~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란으로 규정을 안 했는데 왜 벌써 내란으로 규정을 하는지.. 흉악한 범죄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재판을 받는데.. 나도 댕댕이가 3마리 야옹이 2마리 키웁니다만~ 대통령에게 쏘세지 건더기 더 준다 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 q1w2e3r4 2025.01.17 23:07 신고
      개는 귀엽고 사람한테 큰 해는 안 끼치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를 개와 비교하자면 개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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