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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폭력 규탄했지만… 野 "내란죄 적용" 與 "폭도 낙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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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폭력 규탄했지만… 野 "내란죄 적용" 與 "폭도 낙인 안 돼"

입력
2025.01.20 21:00
3면
4 1

법사위·행안위 릴레이 현안질의
"서부지법 폭동 피해액 6~7억 원"
영장판사실에만 침입 흔적 발견
내란죄 적용 놓고 여야 이견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일으킨 사상 초유의 법원 테러에 대해 국회는 법치주의 근본인 사법부를 향한 그 어떠한 폭력 사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폭력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는 엇갈렸다. 여당은 극렬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지 못했다며 경찰과 법원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서 배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의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며 "불법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시위대, 영장판사실 노리고 침범… 피해액 6억~7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오전 법사위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보고됐다. 당일 새벽 법원 직원들은 1층 현관에서 음료수 자판기로 저지선을 구축했지만, 시위대가 밀고 들어오자 옥상으로 대피해 약 한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시위대가 청사 밖으로 나갔지만, 직원들은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 차단이 가능한 지하 2층 설비실에서 대기했다. 행정처에서 추산한 피해액은 현재 6억~7억 원가량이다.

영장판사를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자행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확인됐다. 천대엽 처장은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7층에 영장판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위대가 침입한 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행안위에서는 경찰 수사 현황이 보고됐다. 경찰은 18일부터 양일간 총 86명의 시위자를 검거했으며, 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추가 불법행위자 및 교사, 방조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은 총 51명으로, 이 중 중상자는 7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 장비를 빼앗아 폭력 사태에 활용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與 "폭도로 부르지 말라" vs 野 "폭도를 폭도라 못하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간 동안 모니터에 관련 사진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간 동안 모니터에 관련 사진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 모두 폭력 행위 자체는 규탄했지만,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폭동'에 해당하는 만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소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내란죄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키우고, 내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여당은 '폭동' 규정부터 부인하고 나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폭도를 폭도라 못하나"라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선전·선동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이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해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여야 대립에 낀 기관장들은 난감해하며 판단을 유보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위대 난입을 폭동으로 볼지에 대해 각각 "법적 평가는 추후에 검토할 대상", "대답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석우 법무 장관 대행에게 "흔한 대국민담화 그런 것 하나 안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자고 제안한 사람 없습니까"라고 묻자, 김 대행은 "아직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태경 기자
윤한슬 기자
권우석 인턴 기자
임주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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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0 / 250
  • 쫑쫑이 2025.01.20 22:59 신고
    동덕여대 난투극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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