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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례 재발 막아야"… '尹 사면 불가' 개정안 봇물

입력
2025.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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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이후 12개 법안 발의
全은 '무기징역 확정' 8개월 만에 출소
"내란·외환죄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편집자주

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오른쪽),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오른쪽),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1997년 4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습니다. 사면에 대한 냉담한 국민 여론에도 불구, 안양교도소에서 양복 차림으로 출소한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는 농담까지 던지며 전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죠.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보낸 계엄군과 맞서 싸운 시민들의 결기 덕분에, 국회는 2시간 30분여 만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제 윤 대통령에겐 탄핵 심판과 형사처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윤 대통령 사면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사면권이 국민 통합이란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된 전례가 있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된 윤 대통령도 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특별사면될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개에 달합니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면법은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면 대상을 규정한 사면법 3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9조에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를 제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결국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어떤 대통령이라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평생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특별사면권 남용은 전 전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 형기를 다 채운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됐고,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모두 자유인이 됐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다시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지 국민들이 그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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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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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배 2025.02.01 17:16 신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결과 심판을 안 했는데 벌써 사면 불가 얘기가 나오네..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 특별 사면도 있고 또 차기 대통령이 기어이 사면을 하겠다고 한다면.. 근데 전두환과 윤통이 비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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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오에서 2025.02.03 15:43 신고
      기자양반 성격이 급하다
    • Britz 2025.02.02 11:21 신고
      그럼그럼. 사면이 아니라 사형을 얘기해야지. 기사마다 못 알아듣는 석배도 참 큰일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이 습관처럼(지지율 하락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 일어나지 않게 제도화하자는 의견 아니냐? 민주당 재명이가 우두머리 돼서 나중에 국힘, 극우 싹 잡아넣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말야. 사면 믿고 그런 난봉질 못하게. 헌재 판결과는 별개인 사안. 사면법 개정을 헌재에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 탄핵하자 2025.02.01 18:31 신고
    윤석열은사면하면유튜브개설하거나출연해자기변명하며평생떠들겁니다.투머취토커가그냥있을리없지요.그리되면그땐죽이도살리도못하고전국민은국제적망신당합니다.뭘그렇게까지하겠나싶지요...계엄하는것보세요..세상은나를중심으로돈다는생각에빠진이자가못할짓이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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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ri 2025.02.01 18:16 신고
    전두환 박정희 시대 하고는 맥락이 틀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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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z 2025.02.02 11:25 신고
      틀리지 —-> 다르지. '틀리지'는 댁의 문장에서처럼 문법이 '틀렸다' 할 때 쓰는 것. 중국인 중국인 하더니 본인이 중국인 이셔? 한국인이라면 일단 한글은 제대로 쓰고 봐야지 않나.
  • 니꼴라이 2025.02.01 23:10 신고
    판결도 나기 전에 불법계엄? 답 정해 놓고 몰아가면 그건 기사가 아니고 선동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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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킴킴이 2025.02.01 22:12 신고
    근데 어쩌죠 그 개정안 반대글 엄청많던데 ㅋㅋ
    나도 반대 했구요
    편향적 보도에 가짜뉴스로 국민들 세뇌시키는 악질언론들이나 없애는 법안이나 만드는게 어떻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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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길산 2025.02.01 18:58 신고
    전두환대통령 이후 전두환 발가랄 수준도 못되는 잡것들이 대통령 해 먹었다. 전두환의 반에 반만이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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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넛123 2025.02.01 20:05 신고
    대통령을 탄핵 해야만 하는 세력은 한시가 바쁘고 그들의 처지가 너무 위태로운 게 아닐까?
    내란죄 프레임이 계속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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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tz 2025.02.02 11:28 신고
      계엄 쇼 하기 전에 지금보다 국내 정세가 정신 없었나? 막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았나? 잘 먹고 놀았잖아. 그걸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지? 그리고 똥 치우느라 다들 개~~고생인데 그들 처지가 어쩌고 저쩌고ㅎㅎ 윤주정 성형거니 빠들은 역시 남의 목숨으로 똥 닦는 게 습관이구나.
  • 뽕라이 2025.02.01 20:44 신고
    ㅋㅋㅋ한국일보 웃기네, 전두환과 윤석열대통령을 같이 묶네, 어찌 되는지 보자, 전두환은 정권찬탈이고, 광주사태, 12.12, 6사단 경복궁에 주둔 시키고, 특전사령부 총 동원 한강에서 총격전, 참모총장 공관 총기 사건, 최규화대통령 하야 시키고 정권찬탈하고 쿠테타 한것과, 윤석열대통령의 나라 살리는 비상계엄과 같이 엮어 또아리로 c입 가리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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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빠르게가 2025.02.02 15:17 신고
      누구? 장나라? 권나라? 오나라? 누구를 살리는 계엄이었냐??? 건희를 살리는 계엄이었지
    • 킴킴이 2025.02.01 22:14 신고
      Good~~~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윤대통령께서 인명을 살상한거도 아니고
      따져보려면 공수처 사법부들이 자행한 불법행위부터 따져봐야죠
  • rkfcl 2025.02.02 03:25 신고
    완전 다른데 왜 그때를 비교 하냐? 국민이 너희들 꼭두각시 인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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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qtr 2025.02.01 18:12 신고
    니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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