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지연 시도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여당은 "대선 출마를 위한 재판 지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청을) 변호인이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청이 타당한지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돼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심판제청 신청에 나설 의지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전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시사한 이 대표 측의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소송서류를 국회까지 와서 전달해야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며 "한술 더 떠 이 대표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건 일반 국민은 선택하기조차 힘들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며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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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왜 그렇게 좌파들에게는 관대한가?
조국,황운하 특히 황운하는 언제 2심재판 하냐?
선거법 위반 국회이원들도 수두룩 하다던데 왜 6.3.3 안 지키냐?
민주당이 수적으로 훨씬 많아서?
법정시한이 2월 15일이다
법원은 법정시한을 못지켜내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할것인가?
사법시스템 붕괴가 이루어 짐다면 이는 법원의 책임이라는거 명심해라.
가짜뉴스가 다 합헌되겠다? 위대한 양치기?
재판 지연 하려고 수 쓴다.
특히 그것을 실행 하는 걸 보면 위증 교사가 맞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