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이 대표 측 공판서 "재판 지연은 검찰 탓"
위헌법률심판제청 논란엔 "신청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강예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이 대표의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자신이나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말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 시기를 미리 언급한 것은 선거법의 '6·3·3 강행규정'(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3월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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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론과 확정 시기는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은 이 대표가 항소심 개시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은 재판 절차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를 해왔다"면서 "재판 지연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원 책임도 아니고 이 대표의 책임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시간을 끌었단 취지다.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낸 의견서도 공방 대상이 됐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 질서에 맞는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는 문화 속에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선) 일관되게 합헌이라는 판단이 대법원, 헌재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청을 할지) 조속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내달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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