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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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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기소

입력
2025.0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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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여성 민원인도 재판행

지난 2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민원인에게 금품 수수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안마의자는 김 군수 부인이 A씨로부터 받았지만 공직자의 부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 혐의에 포함됐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소속 정당(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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