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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력난 해소하려 검사 자격 완화한다... 5년 이상 변호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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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력난 해소하려 검사 자격 완화한다... 5년 이상 변호사 지원 가능

입력
2025.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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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완화' 개정 공수처법 시행
'인사위 통과' 7명 임명 재가는 아직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경력 5년'으로 완화됐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수처법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은 당초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 출범 직전 완화됐고, 그럼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자 '변호사 경력 5년'으로 다시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시행에도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검사 7명에 대한 임명 재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을 신임 검사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인사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인사위를 통과한 검사 4명의 임명도 기약이 없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이달 8일 신임 검사 면접을 진행해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신임 검사로 추천했지만, 인사검증 등 후속절차에는 2개월이 소요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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