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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 지르는 상사, 직장인 10명 중 4명 "경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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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 지르는 상사, 직장인 10명 중 4명 "경험 있어요"

입력
2025.01.31 15:30
수정
2025.01.31 15:32
0 0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직장인 42%가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42%가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42%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0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4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런 경험은 40대(46.9%)와 50대(45.3%)가 20대(33.3%), 30대(39.9%)보다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에서 일하는 직장인(58.8%)이 '고성 상사'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급별로는 직장 경험이 오래된 상위관리자급(56.5%)이 사원급(37.4%)보다 높았다.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르면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를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3명(76.1%)이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고성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관리자(34.8%)가 일반사원(18.4%)보다 2배가량 높았고, 남성(28.6%)이 여성(18.1%)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62.8%)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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