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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연방대법원의 위상을 정립한 판결

입력
2025.02.25 04: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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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마버리 v. 매디슨- 2

1803년 '마버리 v, 매디슨' 판결로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인한 당시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 위키피디아

1803년 '마버리 v, 매디슨' 판결로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인한 당시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 위키피디아

(이어서) 신임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에게 전임자의 서랍 속 임명장들을 교부하지 못하게 했다. 교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게 명분이었다. 그렇게 임명장을 못 받은 사업가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 등 일부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고민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마버리에게 발부된 임명장은 적법한가, 적법하다면 그가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있는가, 대법원에 구제수단 즉 국무장관에게 직무집행영장(wirt of mandamus)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가였다.

대법원은 1803년 2월 24일 4 대 0 만장일치로 ‘연방법원은 국무부에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우선 마버리의 임명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됐으며 그는 그 임명장 교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법원의 권한이었다. 1789년 제정된 법원법은 연방대법원이 연방공무원에게 해당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최상위법인 연방헌법은 대사와 영사, 공사에게 영향을 주거나 주정부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에 한해서만 연방대법원이 원심(原審)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마버리가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이 아니라 원심이었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저 판결로 마버리의 법적 권리를 회복해주진 못했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위헌)법률 심사’ 권한을 판결로 재확인했다. 즉 미국은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법치의 정신과 더불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천명한 거였다.
독립 청사도 없이 의사당 귀퉁이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연방대법원이 '집주인'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심판하자 의회는 격렬히 반발했다. 연방대법원을 아예 폐지해버리자고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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