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등 불공정성 지적

6일 한국신문협회 생성형AI대응협의체가 AI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AI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신문협회는 17일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이번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사와 AI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받고,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그동안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AI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생성형AI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신문협회와 협의체는 생성형AI기업이 AI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이 자사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았고,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 기사 배열과 관련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신문협회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과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5호)는 삭제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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