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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가스통 놓고 요리한 백종원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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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가스통 놓고 요리한 백종원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2.20 07:40
수정
2025.02.20 10:38
5 0

LPG법 위반에 200만 원 이하
충남 예산군, 행정처분 방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5월 새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자사 강의장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튀김기 바로 옆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이 유튜브 영상 화면에 노출됐다. 백 대표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5월 새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자사 강의장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튀김기 바로 옆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이 유튜브 영상 화면에 노출됐다. 백 대표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설치해 튀김 요리를 했다가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 대표가 지난해 5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보면,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개발원 조리 강의장에서 중국식 닭 뼈 요리 '지쟈'를 만들었다. 그런데 튀김기 바로 옆에 LPG 가스통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대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당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예산군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만 더본코리아 측이 영상 촬영 직후 가스통을 철거한 만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산군은 영상 증거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LPG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고, 위반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영상 촬영 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가 요리하는 동안 환기를 위해 모든 창문을 개방하고, 소화기 비치 및 가스 안전 관리사를 대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군은 실내 가스통 설치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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