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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장해야 할 개인의 자유의 범위

입력
2025.03.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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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애들러(Adler) v. 뉴욕주 교육위원회

1952년 사상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해고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건물 앞에서 시위 중인 학생과 교직원들. AP 사진, firstamendment.mtsu.edu

1952년 사상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해고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건물 앞에서 시위 중인 학생과 교직원들. AP 사진, firstamendment.mtsu.edu

1952년 3월 3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공립학교 교사를 해고한 뉴욕시 교육위원회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6 대 3 판결의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셔먼 민턴(Sherman Minton) 대법관은 “헌법은 개인의 표현과 신앙 및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 기관인 교육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일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도 대체로 그 판결에 동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국가는 지도와 권위 리더십에 취약한 미성숙한 어린이들의 영혼을 파괴적인 선전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썼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9년 ‘파인버그 법(Feinberg law)’을 제정했다. 체제 전복적인 이념을 신봉하는 이들의 공무원 및 교사 고용을 금지한 법이었다. 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물론 반발했지만, 당시는 매카시즘의 ‘적색 공포’가 무섭게 확산되던 무렵이었다. 미 국무부 공무원이던 알저 히스(Alger Hiss)가 1930년대 소련 스파이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시효 때문에 위증죄로 수감된 직후였고, 역시 소련 스파이 혐의로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때였다. 상당수 교사가 해고되거나 사상 검증을 위한 청문회에 줄줄이 소환됐다.

3명의 소수의견 판사는 수정헌법 1조(자유권)를 들어 파인버그 법이 위헌이라 판단했다. 대법관 휴고 블랙(Hugo L. Black)은 “(파인버그 법)법은 시민을 보편적인 지적 틀 안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믿음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더글러스(William Douglas) 대법관은 “학교 시스템을 경찰국가의 스파이 프로젝트로 변질시키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파인버그 법은 연방대법원의 1967년 판결(Keyishian v. Board of Regents)이 나오기까지 약 18년간 유지됐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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