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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입력
2025.02.27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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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현행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개헌론이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작금의 국내 정치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것이므로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현행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법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다수당의 독주와 횡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일부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선출 방식을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행사 및 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기 집권을 막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둘째, 대통령 선거 때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총리를 선출, '실세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회의원 소환제'를 입법화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하자는 취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넷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지역구 대표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자질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뽑아야 한다.

다섯째, 국회에서의 모든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다. 여섯째, 계엄 선포는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으로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천은 국민경선제 혹은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s)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당대표나 대통령 등 특정인의 공천권 독점을 막는 방안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개헌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제도 혁신을 통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최성용 서울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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