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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더 적게?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반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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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더 적게?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반복될까

입력
2025.03.05 15:00
수정
2025.03.05 15:34
0 0

3월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지난해엔 위원회 표결 거쳐서 무산
여당은 차등적용 의무화 등 법안도
야당은 현 적용예외 규정 폐지 입장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 뉴스1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 뉴스1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뜨겁게 달구는 주제이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지방소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난해엔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최임위 최종 표결까지 거쳐 무산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예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찬성 측,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식당과 숙박업, 제조업의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도 최임위 심의를 거친 뒤 고용부 장관이 차등적용을 결정하면 되지만,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한 차례 차등적용했을 뿐 이후엔 한 번도 없다. 여당의 법안은 이런 재량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더욱 세분화해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50명 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같은 서울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 더 적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개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19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단 점을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은 지역·산업별로,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은 "2018년부터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 삭제"

지난 1월 1일 서울시내 한 가게에서 종업원이 근로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 1월 1일 서울시내 한 가게에서 종업원이 근로하는 모습. 뉴시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현행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적용 유예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수습노동자, 장애인, 가사노동자 등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박해철 의원은 해당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 측은 "가사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해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임위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개념을 '최저임금 아래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위 최저임금'으로 바꾼 셈이다.

조만간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이라 올해 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장악력이 컸던 지난해에도 차등적용이 무산됐던지라 차등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달리 책정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지역과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이 몰려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지방의 영세사업장은 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과 업종,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회적 반감도 크다.

특히 민주노총은 6월 최저임금 차별을 없애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 쟁취 투쟁을 전국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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