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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도 뜨기 전에…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 사업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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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도 뜨기 전에…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 사업 소송전 비화

입력
2025.03.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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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역사 테마 체험관 등 국제 설계
당선작 두고 공모 지침 위반 논란
입상 업체, "계약 금지 가처분" 예고
공공 건축 사업 신뢰 추락 지적도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 조성 사업 설계 공모 위치도. 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 조성 사업 설계 공모 위치도.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가 국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인 작품을 당선작으로 발표하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당선작 시비에 이은 잡음이라 광주시의 공공 건축 사업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북구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7만9,000㎡ 부지에 2027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 시설은 총사업비(예정) 298억여 원이 책정된 강 시장 공약(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17억여 원을 들여 국제 설계 공모에 나섰고, 1‧2단계 심사를 거쳐 A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당선작이 공개되자 다른 공모 참가 업체들이 "당선작이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당선작이 "부설 주차 외 주차장은 하천 구역 내 설치는 어렵다. 건축 규모가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실격)한다"는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A컨소시엄은 사업 대상지 중 체험관과 인공 서핑장이 들어서는 건축 영역에 주차 규모 51대인 부설 주차장을, 하천 구역에 차량 4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각각 만들겠다고 설계했다. 최종(2단계) 심사에 오른 설계 업체 5곳 중 건축 영역 밖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건 A컨소시엄이 유일하다. A컨소시엄은 또 기둥 방식(필로티)으로 지어진 1층 건축물 바닥 공간 일부를 휴게 공간과 외부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면서도 건축물 연면적 계산할 땐 해당 면적을 제외했다. 참가 업체들은 "하천 구역 주차장 설치나 연면적 허용 범위 초과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으로 공모 지침상 실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공모 지침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90대 이상 주차장 조성은 건축 영역에만 계획해야 하나 주변과의 연계 방안, 아이디어 제안 시에는 자유롭게 계획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질의에 대한 답변한 사항은 설계 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 취지에 맞게 마스터플랜 및 아이디어 제안에서는 법규 검토를 통해 추가 주자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지침 내용을 풀어서 답변을 한 것이란 얘기다.

참가 업체들은 이에 "해당 답변의 근거는 주차 규모 90대 이상 주차장은 건축 영역에만 설치해야 하고, 나머지 추가 주차장은 법적 검토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지침에서 정한 주차 규모보다 작은 주차장을 건축 영역에 설계한 당선작은 지침서 요구 사항을 과도하게 미달한 경우로 실격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응모 작품에 대한 기술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광주시는 지난 달 20일 본심사 직전 응모 작품의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 기술검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엔 A컨소시엄 설계안의 경우 건축 영역과 하천 구역 주차장 설치 계획 현황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심사위원이 직접 하천 구역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가 심사위원들(9명)이 A컨소시엄 설계안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무기명 투표까지 했다. 설계안들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심사위원들이 기술적 내용까지 따진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술 검토 과정에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선 중요한 (검토) 요소는 아니다고 결정된 사항"이라며 "당선작의 주차장 계획은 설계 지침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참가 업체인 B건축사사무소는 5일 광주지법에 광주시를 상대로 A컨소시엄의 설계 계약 우선협상자 지위 배제 및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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