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약 관련 불기소 전력
경찰, 국과수 정밀 감정 의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경찰 폭행사건,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 불응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신원을 경찰이 특정하고도 검거하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철규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씨를 신원 특정 53일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이른바 '던지기 수법'(마약을 주택가·화단 등에 숨겨놓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약 5g)를 찾으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를 발견했다. 이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약 두 달 뒤인 올해 1월 3일 이씨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그리고 다시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은 검거 후에야 알았다고 한다.
신원 특정 뒤 검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류는 소변이나 모발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통상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까지 마약이 검출된다. 이씨의 경우 검거 뒤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고 경찰은 추가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 마약 사건에서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신원을 특정하고도 이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엔 "성인이라 가족관계를 조회할 이유가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은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확보하려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1명을 추가로 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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