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GRS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의 갈등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당 계약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는데, 매장에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판결의 요지는 매장음악서비스공급업체에 주어진 디지털음성송신 저작권법이 아닌 공연권료에 대한 쟁점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개정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한국매장음악협회의 사무국장은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소송건으로서 현재 (사)한국매장음악협회의 회원사인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장들이 과거의 소송 건으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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